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2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정적자와 물류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구미사업소로 인사발령했으나, 재무제표 자문 결과 재무상황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서가 없으며 근로자가 이전과 동일한 단순 포장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대로 된 주거와 이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근무기한도 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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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