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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54
선고일
2023-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여비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려 노력한 점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감봉 1개월'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칙에 규정된 '직원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 및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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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