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4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여비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려 노력한 점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감봉 1개월'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칙에 규정된 '직원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 및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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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