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4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개한 여의도 현장에 일용직으로 배치되었으나 당일 무단결근한 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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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