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2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합격 후 임금과 입사일 등에 합의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채용검진 독려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된 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통보 없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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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