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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22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합격 후 임금과 입사일 등에 합의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채용검진 독려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된 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통보 없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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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