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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22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절차 미준수 및 서류 누락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인수인계 부족 상태에서 처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인정된 비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징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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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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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