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2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절차 미준수 및 서류 누락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인수인계 부족 상태에서 처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인정된 비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징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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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