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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13
선고일
2023-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4점을 받았고, 동료 직원의 진술과 평가 의견이 일치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면담과 경고로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보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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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