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3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 이후 회사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감원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상실자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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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