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토대로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채용취소 통보서를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효력이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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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