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강원 영동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검사소 사무원이 근로자 동의 없이 서울 검사운영부로 전보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도 아니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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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