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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0
선고일
2023-04-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채용공고, 계약 연장 관행 및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 진행 중이고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리자들의 발언 내용과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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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