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0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의 발언으로 사내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확산되자, 사용자는 직장질서 유지와 인화 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근로시간, 임금, 통근 시간 등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직무와 근무지가 한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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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