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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0
선고일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의 발언으로 사내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확산되자, 사용자는 직장질서 유지와 인화 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근로시간, 임금, 통근 시간 등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직무와 근무지가 한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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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