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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관리 규정, 과거 갱신 사례, 무기계약 전환 평가 진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전환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전환조건과 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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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