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4년 동안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163회에 걸쳐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LPG 연료를 사용하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을 사적 운행하였고 그 거리 또한 상당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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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