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9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관리 규정, 과거 갱신 사례, 무기계약 전환 평가 진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전환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전환조건과 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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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