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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7
선고일
2023-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사안을 다루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절 행위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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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