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1개월 단위로 5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관리자의 업무지시 거부, 동료 간 불화, 그리고 계약 당시 물동량 변화에 따른 재계약 불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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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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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