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7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사안을 다루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절 행위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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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