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1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차 차량을 미입고하고 운송수입금을 당일 미입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과 상벌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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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