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51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차 차량을 미입고하고 운송수입금을 당일 미입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과 상벌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