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51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 공정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출시켰다고 진술하다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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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