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4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전부 인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정직) 조치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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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