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4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을 감액받았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총 12건의 징계사유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동료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건의 사유만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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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