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04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을 감액받았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총 12건의 징계사유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동료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건의 사유만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