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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99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들은 무급 등기이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타사 직원, 일회성 번역 용역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기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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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