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9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회사를 나가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했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당일 오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작성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종료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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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