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5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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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