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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95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적었더라도 실제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5가지 중 회사기밀 유출, 이직 권유, 배임 및 횡령 시도, 무단결근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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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