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5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적었더라도 실제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5가지 중 회사기밀 유출, 이직 권유, 배임 및 횡령 시도, 무단결근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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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