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0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연구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입수한 심사위원 명단을 활용해 자녀 채용을 부탁하고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공개 경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이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6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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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