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0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3급 근로자를 문화체육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규정상 사전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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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