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직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제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미리 근로관계 종료를 준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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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