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관리 소홀을 제외한 콜 중지, 하차 지연을 통한 직무태만 및 팀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