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계약만료일뿐만 아니라 판정 당시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 중이어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에 복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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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