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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3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계약만료일뿐만 아니라 판정 당시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 중이어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에 복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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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