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인 정보를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의 이메일로 업무를 보고하며 직원으로부터 노무지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무이사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고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현재까지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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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