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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38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구소 폐지 통보서를 송부하고 사직서 제출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성과가 양호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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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