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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38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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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