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8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구소 폐지 통보서를 송부하고 사직서 제출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성과가 양호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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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