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0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명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71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오토바이 사진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진이 해고 이전 1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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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