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0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한 발언은 계약 종료를 예정하는 통지일 뿐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관리소장이 출근을 독려하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23년 3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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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