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넘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다른 팀원은 계속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출근을 여러 차례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