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선박 장덕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해양경찰서 확인 결과 선장을 제외하고 4인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없고 선원 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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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