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근로시간 면제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서의 적용대상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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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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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