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노동조합원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자,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발언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를 쓰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노조 탈퇴 역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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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