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피신청인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전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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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