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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7
선고일
2023-08-16

판례 요지

피신청인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전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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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