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7
선고일
2023-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속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타 노동조합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사용 문제로 타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 지회장을 형사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