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속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타 노동조합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사용 문제로 타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 지회장을 형사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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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