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1심)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과 사용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는 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지속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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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