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조합은 이것이 노조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잘못된 노조전임비 지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사용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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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