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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3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조합은 이것이 노조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잘못된 노조전임비 지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사용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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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