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9
- 선고일
- 2023-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기존의 노동조합 추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정하고 배분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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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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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