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9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점, 일률적인 면제 시간 부여로 고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점, 1인이 다수의 서로 다른 건설현장에서 면제를 받아 물리적으로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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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