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6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해 합의하고 서명한 '공문 제공 확약서'가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확약서의 체결 경위, 합의 과정, 기존의 학술활동 지원금 적용 규정 및 지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병리과 교원 포함) 외의 다른 기초의학교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이와 동일하게 내린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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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