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6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에 노동조합의 날인이 없더라도 보충협약서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체결 당사자로 정했다면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만 받은 근로자가 이후 퇴직금 신청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가산 기간의 근속년수와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는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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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