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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6
선고일
2023-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에 노동조합의 날인이 없더라도 보충협약서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체결 당사자로 정했다면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만 받은 근로자가 이후 퇴직금 신청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가산 기간의 근속년수와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는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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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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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