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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단협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2
선고일
2023-02-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9년 임금협정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유효기간 자동 연장이나 효력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 제시 요청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데, 해당 임금협정서는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견해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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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